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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9-06-23
 제목  파키스탄, 납치 당해 강제 결혼 당한 소녀 어머니 법정 투쟁
 주제어키워드    국가  파키스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00-17호-2009.6.23(화)  성경본문  
 조회수  11672  추천수  14
올해 12살 밖에 안된 어린 소녀의 어머니인 사지다 마쉬는 최근 파키스탄 구이란왈라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그녀의 어린 딸이 하니프 코트 마을에서 납치된 후 37살의 이슬람 남성과 강제결혼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정투쟁을 통해 딸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녀의 딸인 후마가 납치된 것은 지난 2월 23일이다. 무함마드 임란이라는 자가 딸을 납치한 것이다. 사지다는 딸이 납치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그녀를 조롱거리로만 여겼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여러 차례 간청한 끝에 경찰은 사흘이나 뒤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도적으로 후마의 나이를 16세로 기록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파키스탄은 법률에 의해 16세를 법적 결혼 가능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이 범인과 내통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란은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에 사건 자체의 말소를 요구했다. 그는 후마가 이슬람으로 자발적으로 개종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신과 결혼했으므로 경찰이 사건에 개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그녀가 결혼 가능한 연령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녀의 나이가 18세로 기재된 위조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현지의 이슬람 신자들은 사지다의 돈을 수시로 강탈하고, 직장에서 해고하는 등 법정투쟁을 방해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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