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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0-08-31
 제목  대만, 이슬람 외국인 근로자에게 돼지고기 강요한 여사장
 주제어키워드    국가  대만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248호-2010.8.31(화)  성경본문  
 조회수  12744  추천수  60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 3명에게 금기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한 이유로, 대만의 해외 유명 브랜드 스포츠의류 생산업체 신화행의 장원린 사장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반차오지방법원이 30일 밝혔다. 장 사장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이슬람 교리 상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말하고 먹지 않을 때마다 월급에서 매번 500대만달러(한화 약 2만원)씩 깎겠다고 7개월 간 위협해온 사실이 드러나 반차오 지검이 올해 4월26일 기소했었다.

장 사장은 재판에 앞서 1인당 15만대만달러(한화 약 600만원)의 화해금을 지불해 노동자들은 민사 소송은 취소했다. 반차오지법은 판결문에서 장 사장이 강제죄를 저질렀고 인권 관념이 희박하지만 죄와 착오를 인정하고 후회하는데다 회해금도 지불해 태도가 좋아 벌금 6만대만달러로 징역 6개월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참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게 되자 타이베이현 정부 노동국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대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35만명 있으며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와 노인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동남아인들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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