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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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0-02-10 |
| 제목 |
프랑스, 아내에게 복장 강요한 모로코인 시민권부여 거부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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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프랑스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24호-2010.2.10(수)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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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021 |
추천수 |
44 |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아내에게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을 강요한 남성에게 시민권 발급을 거부했다. 이는 프랑스 법무부가 아내에게 복장을 강요하는 남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발표를 한 후 첫 사례이다. 이민 장관인 에릭 베송은 프랑스 국적 여성과 결혼한 모로코 출신 남성이 아내에게 니캅을 착용하고만 외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남녀 평등과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프랑스의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남성는 평소에도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딸과 아들이 한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여성차별과 문화 부적응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 남성의 시민권 부여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은 그가 프랑스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시민권발급을 거부했다. 프랑스 의회 부르카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랑스 집권 여당 대중운동연합(UMP)은 조만간 프랑스 의회에 금지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르카 착용 금지를 국가 정체성 차원이 아닌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가톨릭교회 연합회는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들이 자국 내 소수인 가톨릭 신자들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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