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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도모하였다. 1948년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11월 25일에는 반민특위의 하부기관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년 7월 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월 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1948년. 8·15 해방 직후 우리 사회는 그간 민족을 발판으로 성장해 왔던 친일파에 대한 숙청이 시급했다. 그러면서 제정된 것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하 반민법)''.
신생 대한민국 국회는 친일행위자를 무리를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특별기초위원회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안(반민법)을 상정 심의하여, 1948년 9월 22일 민중들은 친일파에 대한 행위를 민족을 반역한 행위라 규정짓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 한 달 후인 10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 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꾸렸다. 반민특위는 김상덕, 김상돈 의원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 일본 정부와 통모한 자 등 16가지 항목으로 처벌 범위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반민특위는 약 4개월간 반민족행위 조사대상 1천명 중 3백5명의 검거, 1949년 6월 친일경력 경찰간부 조사하여 화신백화점의 총수 박홍식을 연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일파 처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단적인 예로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는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특별법을 4개월 이상 미루다가 11월 27일 인준보류 통시를 함으로써 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당시 친일을 업고 자란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으며, 1949년 5, 6월에는 12차 국회프락치사건, 6월 6일에는 김태선, 윤기병 등 친일 경찰들의 반민특위 기습 테러 사건으로 반민특위의 실제적인 활동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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